1.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현재 교통법 체계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 AVs)의 발전은 기존 교통법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기준을 따른다. SAE는 자율주행 기술을 0단계(완전 수동)부터 5단계(완전 자동)까지 구분하며, 3단계 이상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법적으로..